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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자극하나"...수도권 레미콘 운반비 놓고 노조 vs 제조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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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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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레미콘운송노조가 28일 레미콘 제조사들에 운반비 인상을 재차 요구했다.
  • 운송노조는 법원과 노동부의 정식 노조 인정으로 협상 주체 지위를 주장한다.
  • 제조사들은 업황 악화와 원가 부담을 이유로 인상을 반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운송노조 법적 지위·운반비 인상 타당성 쟁점
1회당 7만5730만원에서 8만1000원 이상 원해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수도권 레미콘 운송비 인상을 둘러싸고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운송노조)과 레미콘 제조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운송노조의 법적 지위와 운송비 인상 타당성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운송노조는 이르면 이번 주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경인·경기권 레미콘 사업협동조합 등에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운송노조는 지난 3월과 4월에도 각각 한 차례씩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 추가 공문 발송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도권 레미콘 운반비 인상을 두고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운송노조)과 레미콘 제조사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2.11.28 mironj19@newspim.com

양측은 운송노조가 협상의 주체인 '정식 노조'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인다. 운송노조는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운송노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레미콘 운송기사들로 구성된 운송노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달 13일 노동부는 2021년 운송노조가 접수한 '전국 단위 노조 설립 필증' 발급을 승인했다. 운송노조는 이를 두고 노조가 법적으로 전국 단위의 합법 노조 지위를 얻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운송노조를 정식 노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2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앞서 2024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레미콘 제조사들을 운송노조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후 운송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양측은 '운반비 인상' 여부를 두고도 입장차를 겪고 있다. 운송노조는 윤활유, 요소수 등 지출과 차량 보험료, 정비비용 등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호소한다. 노조 관계자는 "기존에는 제조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차량 정비를 할 수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비를 하려면 매번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며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으며 전반적으로 유지·관리비가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운송노조는 수도권 레미콘 운반비를 '1회전당 8만1000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8만1000원은 지난 21일 운송노조가 대전지역 레미콘 제조사들과 합의한 운반비 금액이다. 기존 7만6500원에서 4500원(5.88%) 인상됐다. 향후 1년간 해당 금액이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 레미콘 운반비는 7만5730만원 가량이다. 운송노조는 수도권이 대전 지역보다 물가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8만1000원 이상의 운반비를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업황 악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4년부터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침체로 레미콘 출하량이 급감한 상황이다. 특히 유류비 부담이 커졌다.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를 레미콘 제조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란 전쟁의 여파로 경유 가격이 뛰었기 때문이다. 또 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이 어려워진 영향도 존재한다. 레미콘 핵심 재료인 혼화제를 만들 때 에틸렌이 필요한데, 에틸렌은 나프타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운반비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아파트 분양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레미콘 제조사들의 지출이 확대되면 건설사와의 레미콘 단가 협상 과정에서 인상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레미콘 단가 인상은 공사비 상승의 원인이 된다. 기존에도 이란 전쟁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레미콘 단가에 대한 인상 요구가 커질 경우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는 "레미콘 업계는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로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최근 수도권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정작 지난해에는 운반비가 오르는 와중에 판매단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기형적 구조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단가 인상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전쟁 여파로 유가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레미콘 제조사가 운반사업자의 유류비까지 부담하는 구조인 탓에 원가 압박은 이중·삼중으로 쌓이고 있다"며 "혼화제 원료인 에틸렌 가격 인상까지 겹치며 원가구조는 갈수록 악화되는 반면, 출하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운반비 인상은 중소사들이 대부분인 레미콘 제조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에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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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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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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