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광국 민주당 무안군수 경선 예비후보가 경선 득표율을 공개한 혐의로 전남도당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 나 예비후보는 당규 위반을 인정하며 사과했으나 상황 설명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 경선 결과 재심을 청구하면서도 경선 불복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지역 정치권의 지적을 받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선 불복 아니다" 선 그었지만…재심 청구 '모순'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무안군수 경선에서 패배한 나광국 예비후보가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당 선관위는 지난 25일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해 나광국 예비후보에게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나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김산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권리당원 득표율과 일반 군민 득표율, 합산 득표율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민주당 당규는 경선 득표율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남도당은 이를 당규 위반으로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나 예비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당무에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며 "경찰의 무안군청 압수수색에 따른 사퇴 촉구 기자회견 과정에서 군민과 당원들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나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청구 사유로는 지난달 31일 무안군청에서 열린 김산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의 사전 선거 운동 및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나 예비후보 측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군청 회의실 무단 사용, 확성 장치를 통한 지지 호소와 구호 유도, 이장단 동원 의혹 등이 있었다"며 "근소한 표 차로 승부가 갈린 만큼 선거 전 과정의 공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선 결과 불복에 대한 재심 청구는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김산 후보의 선거법 위반으로 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산 후보의 선거법 위반으로 경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경선 불복 아니냐"며 "재심 신청 자체는 당헌상 항소 절차지만 재심 과정에서의 주장 내용과 행위에 따라 징계나 향후 공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폭풍이 두려워 재심은 청구하지만 경선 불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