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를 유발한 시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완도경찰서는 업무상실화·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의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직원인 B(34)씨에게 토치를 사용해 바닥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도록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폭시는 가연성 물질로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주변에 소화기 비치 등 안전 조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번 화재는 B씨가 토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벽면으로 튀어 확산했고 현장 진압에 나선 박승원(44) 소방경과 노태영(30) 소방교가 순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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