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준수 씨의 항소심에서 특검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변호인은 공동정범 성립 불가와 시세 조종 행위 부재를 주장하며 원심 판단의 사실 오인을 제기했다.
- 선고는 5월 21일 진행되며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준수 씨의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1310만 670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1310만 67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고, 권오수 등과 이익을 공유하거나 시세 조종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개별적인 투자 판단에 따른 거래였을 뿐 통정매매나 시세 조종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 초기 혼선과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고 형량도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지만 공동정범 여부는 다투고 싶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5월 21일 진행된다.
앞서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여 약 1300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