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석 총리가 2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30조원 규모 정책을 추진한다.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1500만원 자립정착금을 전국 확대하고 학자금 요건을 완화한다.
-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일 경험·청년주택·정책 참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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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친화 주택 6만7000호 공급…월세지원 소득요건 완화
일경험 늘리고 청년미래센터 17곳으로 확대…위기청년 지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전반에 30조원 규모의 정책을 추진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최대 1500만원 자립정착금을 전국으로 확대 지급하고 학자금·장학금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일 경험 제공·청년주택 공급·정책 참여 확대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현장에는 각 부처 외에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우재준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청년정책조정위 민간 부위원장으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지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이 심의·보고됐다.
김 총리는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올해 전부처 청년정책 30조 규모…일자리·주택·복지·정책참여 등 전체 영역서 지원 강화
지난해 말 수립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로 구성된 30조원 규모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 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해 4만 5000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KDT)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중심대학 10개교 및 인공지능 전환(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한다.

청년 친화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만7000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4개월간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오는 6월경 청년미래적금을 출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는 기존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해 위기 청년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25개 부처에서는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은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지자체별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도 이날 공유됐다. 올해 지자체 전체 청년정책 사업은 1563개로, 사업예산은 총 6조4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사업 수는 100개 가까이, 예산은 1조 3000억원가량 늘었다.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급…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도 지원 강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 대상 자립정착금 지급 사업은 기존 4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500만~1500만원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전국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1000만~2000만원의 정착금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국가장학금 수령을 위한 증빙 및 성적요건 기준도 완화한다.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는 퇴소 청년 대상으로 성적 요건 면제, 서류증빙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퇴소 청년 가운데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제도는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이를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도 나선다.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시설별 거주 기간 합산 규정도 마련한다. 현행 자립수당 제도는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한다.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조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관급에서는 문체부·교육부·국토부·과기부·중기부, 차관급에서는 데이터처·산림청·법제처·농진청·병무청 10개 기관이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충남·서울·광주·경북·부산이 뽑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