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 의원들이 2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의료기사 가정 방문 재활서비스를 처방·의뢰로 확대한다.
- 의사단체 반대로 복지위 계류되며 환자 피해 우려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도'→'지도·처방·의뢰' 규정 손질
"감독 체계 약화" vs "전문성 있어"
이동 어려운 환자, 다시 병원으로
행위·의료사고 책임 세밀화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단체가 반대하면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의 공백이 심화할 전망이다.
의료기사들은 의사단체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사들이 수평적 협업 체계를 고민하기보다 기존의 상하 관계를 고수하고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막기 위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변화된 의료 현장을 고려해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 의료기사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의사 밥그릇 싸움에 환자 권리 '뒷전'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모두 문제의식을 공유해 추진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돌봄, 재활 등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해당된다.
만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이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될 경우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등은 반드시 의사와 같은 공간 내에서 상주하지 않아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사가 처방전이나 의뢰서를 써주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방문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지도 규제에 묶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필수 재활치료와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며 "의사의 명확한 처방이 있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집에서 꼭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등은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나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국가면허 체계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권한이 확대되면서 의료기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일부 물리치료사들은 의사들이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이 강화될 경우 의사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물리치료사는 "의사들은 물리치료사들이 단독 진료를 해 환자가 분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모든 직역을 아래에 두고 싶어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기사들도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기사법 추진으로 의사와 다른 직역들이 같은 선에서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사법 개정안, 복지위 안건 회의 불발…행위·의료사고 책임 세밀화 '필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열린 복지위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만일 의료기사법이 계속 추진되지 못할 경우 가장 피해를 입는 대상은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가정으로 복귀한 뇌졸중, 중증 장애 환자들은 정기적인 재활이 필수적인데 방문재활이 법적으로 불가하면 치료를 중단하게 돼 기능이 퇴화될 수 밖에 없다. 집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도 늘어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권리의 문제"라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사고 시 대처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처방·의뢰, 수행 기록, 보고, 재평가, 안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책임과 의료기사의 전문적 수행 책임을 구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실시간 양방향 영상, 대상 환자 제한, 119 또는 응급실 연계 프로토콜, 기록의무, 재평가 주기, 지도 의사의 책임범위, 분쟁조정 기준을 법률 또한 최소한 시행령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는 포괄 위임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