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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방문 재활 거부한 의료계…밥그릇 지키기에 환자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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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들이 29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의료기사 가정 방문 재활서비스를 처방·의뢰로 확대한다.
  • 의사단체 반대로 복지위 계류되며 환자 피해 우려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야, '의료기사법 개정' 한목소리
'지도'→'지도·처방·의뢰' 규정 손질
"감독 체계 약화" vs "전문성 있어"
이동 어려운 환자, 다시 병원으로
행위·의료사고 책임 세밀화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사단체가 반대하면서 통합돌봄서비스 체계의 공백이 심화할 전망이다.

의료기사들은 의사단체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사들이 수평적 협업 체계를 고민하기보다 기존의 상하 관계를 고수하고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막기 위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변화된 의료 현장을 고려해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발에 부딪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 의료기사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의사 밥그릇 싸움에 환자 권리 '뒷전'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모두 문제의식을 공유해 추진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돌봄, 재활 등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해당된다.

만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이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될 경우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등은 반드시 의사와 같은 공간 내에서 상주하지 않아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사가 처방전이나 의뢰서를 써주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에 방문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지도 규제에 묶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필수 재활치료와 같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며 "의사의 명확한 처방이 있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이 집에서 꼭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등은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나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국가면허 체계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권한이 확대되면서 의료기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일부 물리치료사들은 의사들이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이 강화될 경우 의사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물리치료사는 "의사들은 물리치료사들이 단독 진료를 해 환자가 분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모든 직역을 아래에 두고 싶어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기사들도 각자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의료기사법 추진으로 의사와 다른 직역들이 같은 선에서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사법 개정안, 복지위 안건 회의 불발…행위·의료사고 책임 세밀화 '필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열린 복지위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만일 의료기사법이 계속 추진되지 못할 경우 가장 피해를 입는 대상은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가정으로 복귀한 뇌졸중, 중증 장애 환자들은 정기적인 재활이 필수적인데 방문재활이 법적으로 불가하면 치료를 중단하게 돼 기능이 퇴화될 수 밖에 없다. 집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도 늘어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환자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것은 권리의 문제"라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이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사고 시 대처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처방·의뢰, 수행 기록, 보고, 재평가, 안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책임과 의료기사의 전문적 수행 책임을 구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바른의료연구소도 "실시간 양방향 영상, 대상 환자 제한, 119 또는 응급실 연계 프로토콜, 기록의무, 재평가 주기, 지도 의사의 책임범위, 분쟁조정 기준을 법률 또한 최소한 시행령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는 포괄 위임은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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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복 10년 만에 전면 개편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10년 가까이 변화가 없던 제복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 디자인 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육군은 지난 5일 충남 계룡대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육군 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진원이 추진하는 '2026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육군 제복류 디자인 개발 사업'이 선정되면서 성사됐다. 공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 영역 디자인 개선 사업을 총괄해 온 전문 기관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졸업을 자축하며 정모를 높이 던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6.02.27 photo@newspim.com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군 정복 ▲근무복 ▲육군사관학교 생도 정복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특히 제복에 담긴 상징성과 기능성, 착용 편의성, 대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형 육군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육군 제복 체계는 2016년 개정 이후 약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육사 생도 정복은 1970년대 개정 이후 사실상 반세기 가까이 유지된 상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육군사관학교 정복이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복 체계 역시 재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제복은 단순 복장이 아니라 군 정체성과 역사, 지휘 체계와 군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육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장기적인 제복 발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능성 소재 적용, 체형 다양성 반영, 근무 환경별 최적화 등 실질적 개선 요소도 함께 검토된다. 특히 병력 구조 변화와 복무 환경 개선 흐름을 반영해 '착용 만족도'를 핵심 지표로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평 육군본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통해 육군 구성원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품격 있고 신뢰받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제 개편을 넘어, 향후 10~20년간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대외 인식을 좌우할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제복 디자인이 군 조직 개편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가능성이 크다. gomsi@newspim.com 2026-06-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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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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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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