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선우 의원 등 29일 지방선거 공천 대가 1억원 주고받은 혐의 1심 재판 받았다.
- 김경 전 시의원과 남씨는 공소사실 인정했으나 강 의원은 다음 재판에서 밝힌다.
-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다음달 29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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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29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 보좌관 출신 남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 증재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씨 측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 측은 "변호인이 선임된 지 며칠 안 됐고 기록 검토는 물론이고 접견도 못했다"며 다음 재판에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9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받아 당선됐다.
법원은 지난달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