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가 29일 공동주택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 신규 주택계획승인에 적용하고 5월 공식 기준으로 반영한다.
- 주거동 인근 설치 금지와 방음시설 필수로 민원 해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냉방설비 실외기 소음·진동 문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에 적용하고 공사 중 현장에는 권고한다며 오는 5월 공동주택 계획 기준에 공식 반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단지 내 부대시설 실외기 집단 설치로 인한 저층 세대 소음·진동 민원을 해소하기 마련됐다.
현행법상 세대 내 실외기 규정은 있지만 공용 외부 실외기 설치·차폐 기준이 없어 입주민 불편이 컸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동 인근 실외기 설치 전면 금지, 배기음 토출 방향 주거세대 전면 향하지 않도록 배치, 방음 패널·소음 저감기·흡음재·방진 패드 등 필수 설치다.
시는 건축 심의부터 사용검사 단계까지 실외기 위치·저감 방안 검토를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다. 기준 미달 시 추가 대책을 요구한다.
이영기 시 공동주택과장은 "실외기 소음·미관 문제를 해결해 사후 조치 비용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