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상고심 선고를 12일로 정했다.
-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에 군사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 1심과 2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해 노 전 사령관만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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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는 12일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후 2시 30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노 전 사령관 모두 항소했으나 2심 결론은 같았다. 이에 노 전 사령관만 불복해 상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