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불법추심 차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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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원스톱 시스템에 연계
부당청구·사기 근절 협의체도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정부로부터 불법 추심 차단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받게 된다. 자립준비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교육과 재무 상담 기회도 크게 확대돼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복지 안전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처리한다.
자립준비청년, 아동, 노인이 금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어르신과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위해 별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금감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라며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사실이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두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