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월 9일 원스톱 불법사금융 지원체계를 가동했다.
- 5주 만에 103명 피해자가 820건 불법채무를 신고했다.
- 537건 추심 중단 요구 중 156건 채무 종결에 합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 당일 불법 채무 종결, 즉각 대응 효과 확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한 지 5주 만에 103명의 피해자가 820건의 불법채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9일부터 운영 중인 해당 체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국 8대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한 피해자는 131명으로, 이 중 103명이 820건의 불법사금융을 신고·접수했다. 신복위에 배치된 17명의 전담자는 접수 즉시 537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 종결을 요구했으며, 이 중 156건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채무 종결에 합의했다.
전담자의 공적 개입만으로도 신고 당일 불법채무가 종결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즉각 대응의 효과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18건 발급했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파악된 17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의심계좌 21건은 금융회사에 통보해 고객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45건의 계좌를 입·지급 정지 조치했다.
공개된 피해 사례는 불법사금융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인 축산물 유통업자 A씨는 7개 업자로부터 750만원을 빌렸다가 평균 연이율 3038%에 달하는 이자 폭탄을 맞았다. 상품중개업자 P씨는 12개 업자로부터 총 3000만원을 빌려 3500만원을 갚았음에도 평균 연 1100%의 이자로 채무가 오히려 불어났고,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 피부관리사 O씨의 경우 SNS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연 환산 이자율 8000%의 초고금리를 부담하게 됐고, 가족·지인 연락처 유포 협박까지 받았다.
향후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외 플랫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SNS 정보요구권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통합신고 서식 개정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2분기 중 완료하고, 대포통장·SNS 계정·연계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담자 초동조치 이후 오히려 협박·폭언이 심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과의 핫라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