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하위규정 입법예고 3월 31일~5월 11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30일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3월 6일 공포·시행)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기주식 공시 대상 확대다. 현재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의무를 모든 상장사로 넓힌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이 연 2회 투자자에게 공시된다.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을 공시서류 제출 당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한 경우 과징금·증권발행제한·임원해임권고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은 취득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 의무가 적용된다.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탁업자 관련 규율도 강화된다. 개정 상법에서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이 금지되고 신탁계약 종료·해지 시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의무가 신설된 데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도 신탁업자의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 금지 규정이 추가된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은 일괄 삭제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시장 매도 방식은 제한하되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은 유지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기한도 상법상 보유처분계획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에 맞춰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기주식이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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