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100만원 미만 소액 이전거래까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의무를 갖는 트래블룰을 확대 적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문턱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11일까지 42일간이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가상자산 이전거래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 4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의 가장 주목할 조치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의 전면 확대다. 현재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트래블룰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의 60%(2025년 하반기 기준, 건수 기준)가 100만원 미만 거래라는 점을 들었다. 소액 거래를 통한 트래블룰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송신 사업자에게만 부과됐던 정보제공의무를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확대한다. 수신 사업자는 송신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받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정보제공 요구 및 거래거절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거래 허용 범위를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다. 저위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이전거래는 허용하고, 그 외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고위험의 경우에는 거래를 전면 제한한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이전거래는 위험도와 무관하게 의심거래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해외 사업자와 개인지갑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규율 준수의무가 없어 자금세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규 진입 요건도 크게 강화했다. 우선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최대주주 외에도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재무 건전성 요건도 신설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자도 사업자가 될 수 없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주주도 동일한 재무·결격 요건이 적용된다.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며, 적절한 전산설비와 내부통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고객확인의무(KYC)의 명확화가 포함됐다. 고객확인의무가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확인된 정보의 정확성 검증 의무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법령에 명시한다. 또한 금융회사나 정부의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위험이 높거나 고위험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기준에 맞춰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선진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특히 트래블룰의 소액 거래 확대와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 제한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영역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업계의 촉각이 쏠린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대폭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스템 정비와 내부통제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