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검TF가 7일 박상용 검사 조사 적법성 공방을 격화했다.
- TF는 박 검사를 세 차례 조사했다고 주장하나 박 검사는 핵심 의혹 미조사라고 반박했다.
- 징계 시효 16일 만료를 앞두고 감찰 결과 법조계·정치권 시각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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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술 마시기 어렵다" vs 野 "조작 수사·공소 취소"
징계 시효 16일 자정…대검 감찰위 11일 '유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 만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측과 박 검사 사이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TF는 박 검사를 불러 해당 의혹을 충분히 조사했다는 입장이나, 박 검사는 "핵심 의혹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다.
◆ TF "3차례 조사했다"…박 검사 "별건만 물었다"

7일 서울고검TF 안팎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올해 1월 5일·14일 총 세 차례 조사했다. 관계자는 "세 번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라며 "핵심 의혹인 연어 술파티 관련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우회적·포괄적 질문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관련 조사는 충분히 이뤄졌고 조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이날 "1차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도 없이 '술 먹였냐 안 먹였냐'라고 구두로 물은 게 전부"라며 실질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3번의 조사 내내 '술파티' 내용에 대한 직접적 질문은 없었으며, 별건임이 명백한 각종 표적 사무감사성 질문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심 의혹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미 국회·언론에서 한 발언으로 갈음하겠다'는 답이 돌아와, 이에 항의하며 조서 서명을 거부하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술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날짜에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해왔고,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반면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TF가 이 전 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대검에 보고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박 검사는 "심리생리검사는 언론에 오염됐고, 수년 경과됐으며,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사안에서 시행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검 측은 이와 관련해 "감찰 진행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 감찰 결과 두고 법조계·정치권 시각차

이번 감찰 결과를 둘러싼 시각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엇갈리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 피의자 조사에는 교도관이 동석하는 구조"라며 "음식을 제공하려 해도 교도관 허락이 필요하고, 교도관이 반대하면 검사도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끼리만 있는 자리도 아닌데, 교도관 등 외부인이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술파티 의혹을 쌍방울 사건 조작 수사 의혹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공소취소 검토를 제기해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가 실제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를 통해 진술을 회유하고 기소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국가가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박 검사는 조사를 마친 직후 지난 1월 서울고검·대검 등에 TF 측의 수사 부실을 지적하고,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에서 타 부서와 공유하지 않는 보안 사안이라 확인이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대검 측이 이르면 오는 11일 감찰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검사 관련 감찰 사안의 징계 시효는 이달 16일 자정에 만료된다. 시효 만료 전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하면 시효는 정지되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이 결정된다. 징계가 의결되면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