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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확전 아니라는데…협상 첫관문 앞두고 치열한 '서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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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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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이란이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벌였다.
  • 미군 구축함 3척이 이란 미사일·드론 공격을 받자 자위 반격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유효와 협상 진행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호르무즈서 또 교전…휴전 유지 vs 위반 '엇갈린 주장'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다시 교전을 벌이면서 '종전 협상'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위태롭게 유지되던 휴전이 재차 확전 양상으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완전히 엇갈린 서사를 내놓고 있어, 협상 국면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측의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며 (물밑) 협상 또한 진행 중이라고 시장을 달랬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의 막판 기싸움 정도로 상황을 봐달라는 뉘앙스였다.

◆ 미군 구축함 3척 공격받아…"자위 차원 반격"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성명을 통해 "USS 트럭스턴호·라파엘 페랄타호·메이슨호 등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군이 다수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소형 선박을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CENTCOM은 이에 대응해 "미사일·드론 발사 기지와 지휘통제소, 정찰·감시·정보(ISR) 기지 등 미군을 공격한 이란군 시설을 타격했다"며 미군 자산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미 폭스뉴스는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이란의 게슘 항구와 반다르아바스, 미나브 인근 반다르카르간 해군기지를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도 반다르아바스와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으며, 한 소식통은 반다르아바스 상공에서 무인항공기 2기가 격추됐다고 전했다.

앞서 4일에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차단된 선박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 첫날, 이란이 선박을 향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드론을 출격시키자 미 해군 함정이 이를 격추하고,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소형 고속정 6척을 격침하는 등 긴장이 한 차례 고조된 바 있다.

◆ 이란 "미국이 먼저 공격"…IRIB "적군이 미사일 맞고 후퇴"

이란 측 주장은 정반대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으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고 보도했다.

이란군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던 선박 2척을 공격하고 자국 영토에도 타격을 가했다며, 미국의 이번 공습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추가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군 지휘부는 "어떠한 공격에도 주저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알자지라는 양측이 모두 "자국에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서로 상대방이 충돌을 유발했다고 말하는 상황에 대해, 한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런 충돌 상황에서 양측이 언론을 통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는 '선전전(propaganda war)'이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가벼운 타격" vs 이란 "승리 기정사실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교전을 확전으로 규정하는 선을 넘지는 않으면서도, 이란을 향해 거듭 강경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격을 "그냥 가벼운 타격(love tap)"이라고 표현했고, 기자들에게는 이란과의 휴전이 여전히 유효하며 양측이 협상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오늘처럼 다시 그들을 무너뜨렸듯이,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폭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미국이 이란과 1페이지 분량의 종전 합의 문안을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이 미국에 '프로젝트 프리덤'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으며, 오는 14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일정도 계획대로 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CENTCOM 역시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미군 보호를 위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혀 휴전·협상 국면을 유지하되 군사적 옵션은 열어둔 상태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항로 개방 작전은 중단했지만,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는 유지하고 있어 휴전과 봉쇄가 병행되는 기형적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란에서는 전쟁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강경 발언이 나왔다.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따르면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제1부통령은 "우리는 곧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수년간 이란 국민에게 가해진 제재와 압박은 이란의 위대한 승리와 함께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이란 교전이 벌어진 가운데 나왔으며, 이란은 미국의 공습을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보복을 경고하는 입장도 유지했다.

◆ 종전 협상 안갯속…"일방적 휴전 구조, 이란에 수용 어려워"

하루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1페이지 분량의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조만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교전으로 협상 분위기는 다시 냉각됐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승리를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재차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협상 테이블을 완전히 뒤엎지 않은 채 군사적 레드라인을 시험하는 국면이 이어질 경우,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일대에서 유사한 국지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한 싱크탱크인 퀸시 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대표는 알자지라에, 이란은 최근 미국의 공격을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휴전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을 걸프 지역에 만들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르시는 이는 곧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반면 "미국이 공격을 결정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휴전 위반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상황은 더 복잡할 수 있다. 이란이 먼저 발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엇갈린 주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런 행동이 실제로 가능하고, 그것이 휴전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국이 똑같은 상황을 당했더라도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상황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휴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양측 모두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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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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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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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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