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다.
- 개정안은 저가 덤핑·쇼핑 강요·인건비 쇼핑 수수료 충당 행위를 금지했다.
- 무단이탈 제재와 부처 간 협력 근거를 마련해 단체관광 시장 질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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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저가 덤핑·쇼핑 강요·무단이탈 등 고질적 병폐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전담여행사의 금지 행위가 법에 명문화됐다. 기존에는 저가 덤핑 유치나 쇼핑 강요 등 불법 관행을 저질러도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쇼핑 시설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 단체관광객에게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 언행을 하는 행위, 관광종사원 인건비를 쇼핑 수수료로 충당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위반 시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무단이탈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새로 생겼다. 지금까지는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 이탈해도 여행사에 직접 제재를 가할 법적 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문체부 장관이 이탈자 수·이탈률·이탈 사유·이탈 사고 횟수를 종합 고려해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범정부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문체부 장관이 전담여행사 지정·관리 및 문제 상황 대응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부처 간 공조에 제도적 기반이 없어 신속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항으로 법무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의 체계적 공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개정을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세우고 고품질 단체관광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