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김건희 여사에게 1억4000만원 그림을 주며 공천 청탁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 신뢰 훼손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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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은 김건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른 물품과 함께 김진우의 집을 거쳐 장모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에게 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작 논란이 있던 이 화백의 그림을 진품으로 인정했다. 또한 해당 그림의 가액도 1억4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이자 당원으로서 사실상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에 이어 재차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이었는데 선거 공천 등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 작품을 제공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공정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죄질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