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주시가 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영산포 3개 동 통합 환원 기반 마련을 환영했다.
- 국회는 7일 도농복합시 동 통합 읍 환원 규정을 신설해 의결했다.
- 나주시는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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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나주 영산포 3개 동을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환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남 나주시는 영강동·영산동·이창동을 통합해 '영산포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8일 밝혔다.
국회는 전날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도농복합시에서 2개 이상 동을 통합해 시 설치 이전의 읍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통합력 회복이 취지다.

영산포읍은 1981년 나주읍과 함께 금성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폐지된 뒤 5개 행정동으로 나뉘었으며 현재는 영강동·영산동·이창동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세 동 인구는 8000여 명 수준에 그치고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분리돼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행정구역상 '동'으로 분류돼 농촌지역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영산포읍 환원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11월 25일 간담회에는 박연병 행정안전부 차관보 직무대행이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법 개정에 따라 읍 환원이 추진될 경우 농어촌 특별전형 적용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주민 혜택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분산된 행정 조직 통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영산포 권역의 체계적 개발 기반도 마련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45년 만에 영산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라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