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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랠리, 어디까지] 메모리 사이클의 보법이 달라졌다…"밸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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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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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수요 확대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수급 재편이 범용 DRAM까지 장기계약 관행을 확산시키고 있다.
  •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가 3~5년 다년 약정에 선급금 10~30%와 미인수 시 몰수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추진 중이다.
  • 현물시장 물량 감소로 PC 제조사까지 장기계약 참여를 시도하면서 메모리 업체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년 장기계약, 범용 DRAM까지 확산
배경엔 수요 원천 변화, CPU 수요 확대
빅테크 DDR 확보 경쟁, "구속력 높였다"
PC 제조사도 장기계약 참여, 밸류 재평가론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인공지능(AI)발 수급 재편이 촉발한 메모리 반도체 계약 관행의 변화가 특수품을 너머 범용품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종전 고부가 HBM(고대역폭메모리)에 한정됐던 수년 단위 장기계약 방식이 범용 DRAM에도 적용되고 있다. 현물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량이 줄고 이에 따른 물량 확보 경쟁이 장기계약 추가 참여를 촉발하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12단 적층 HBM3E 칩(위)과 DDR 모듈 [사진=블룸버그통신]

월가에서는 장기계약 비중 확대를 근거로 메모리 종목의 '사이클 디스카운트' 해소를 주장하는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적용 대상을 넓혀가는 장기계약이 공급사에 계속 유리한 채로 설계되면서도 이행 구속력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져 실적의 하방 변동성이 크게 줄었다는 주장이 따른다.

◆CPU발 수요까지 가세

장기계약이 범용 DRAM까지 확산된 밑바탕에는 메모리 수요 원천의 변화가 있다. 최근에는 AI 연산의 추론 국면에서 데이터센터 내 역할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CPU가 그 배경이다. AI 업계에서 이른바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이유다.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여러 출력값을 종합하고 다음 단계로 넘기는 조율 작업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CPU가 담당한다.

CPU 역할 확대는 범용 DRAM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텔과 AMD 등 CPU 공급업체는 차세대 AI CPU에서의 DDR5 탑재량을 300~400GB로 늘리고 있다. 기존 CPU 제품의 96~256GB 대비 최대 4.2배다. 종전 GPU용 HBM에 집중됐던 수급 병목이 CPU용 DDR5까지 확대되면서 DRAM 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은 더 긴축적으로 바뀌고 있다. 크리에이티스트래티지스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최소 2028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봤다.

◆빅테크 DDR 확보 경쟁

범용 DRAM마저 부족이 가시화되자 대형 수요처가 이 영역에서도 다년 계약 체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앞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각각 SK하이닉스와 DDR5 조달 계약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된 공급 기간은 3~5년으로 알려졌다. 최저가격 조항은 물론 선급금 비율 상승(계약 총액의 10~30%로 상향)과 미인수 시 선급금 몰수 조항도 논의에 포함됐다고 한다.

논의된 계약 조건은 메모리 업계의 종전 거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수준으로 평가된다. 과거에도 장기계약은 존재했지만 1년 단위가 관행이었고 분기마다 가격을 재협상하는 조항도 포함됐었다. 3~5년 다년 약정에 선급금 10~30%(과거 통상 5% 미만)와 최저가격 보장, 미인수 시 선급금 몰수 조항이 결합된 것은 과거 계약에서는 없었던 이행 구속력이 부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PC 제조사도 경쟁 참여

공급 업체들의 제조역량이 HBM에 상당 부분 할당된 가운데 범용 DRAM 계약 가격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3월 트랜드포스는 올해 2분기 범용 DRAM 계약 가격 상승폭을 전분기 대비 58~63%로 전망했고 이달 6일 동향 보고서에서는 계약 가격이 추가 상향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가격 협상의 주도권이 공급사 쪽으로 더 기울었다는 해석이 따른다.

장기계약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물시장의 비중은 줄고 있다. 대형 수요처가 다년치 물량을 장기계약으로 선점할수록 현물시장에 나오는 잔여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DDR5 현물가는 공급사의 호가 인상 속도를 수요처가 따라잡지 못하면서 올해 2월 말 고점 대비 하락한 상태지만 여전히 고점에 근접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물 조달의 부담이 커지면서 빅테크 외 수요처까지 장기계약 체결을 시도하고 있다. 현물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물량이 줄수록 미계약 수요처의 물량 확보 불안은 커지고 장기계약 체결에 나설 유인도 높아진다. 1분기에는 PC 제조업체까지 선급금을 포함한 장기계약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밸류 재평가론에 '힘'

장기계약의 확산은 메모리 종목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멜리우스리서치의 벤 라이치스 애널리스트는 다년 약정으로 최소 구매량이 확보되면 종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소프트웨어 기업의 서브스크립션 모델 같은 매출 반복성이 생긴다며 현재 대비 밸류에이션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현재 메모리 업계를 과점 중인 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주가수익배율(PER, 포워드)는 6배 안팎이다. 미국 주가지수 S&P500 21배의 3분의 1이 채 안 된다. AI 수요에 따른 이익 급증세로 밸류에이션 분모는 커진 한편 현재 이익의 지속성을 낮게 평가하는 이른바 사이클 디스카운트까지 관성적으로 적용된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 업황 주기에 따라 실적이 급등락해 온 메모리 업종에 대한 보수적 시각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물론 업황 하강기에 현재의 장기계약 조건이 실질적 보호막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과거 메모리 하락기에도 수요처가 장기계약을 파기한 적이 있다. 다만 최근 체결되는 계약은 파기 비용을 과거와 크게 다른 수준으로 설정해 구속력을 더 높였다. 시장 가격이 더 싸졌다는 이유로 계약 이행을 미루거나 거부할 유인이 크게 낮아졌다는 설명이 따른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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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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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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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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