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제시가 11일 내달 7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부정사용 차단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물품수취, 불법환전, 가맹점대여 등을 중점 단속한다.
-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맹점 관리 강화·상품권 신뢰도 제고 행정 대응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내달 7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본래 취지에 맞는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와 실제 거래금액 이상 결제 후 환전하는 행위, 이른바 '깡'으로 불리는 불법 환전, 가맹점 명의 대여 및 허위 등록, 제한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차별 행위 등이다.
특히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와 허위 거래를 통한 환전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로 꼽힌다.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부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