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모바일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수억 원 상당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온 30대 '변종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부산동래경찰서는 A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다수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2억80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피해자 B씨에게 30만원 대출 후 며칠 만에 50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기는 등 수회에 걸쳐 유사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받아 챙긴 이자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1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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