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가스공사가 12일 상하수도협회·가스기술공사와 굴착공사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 굴착공사 의무신고제 인식 확산과 미신고 무단굴착 배관 파손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 교육·홍보·정보교류 협력으로 상하수도 종사자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신고 굴착사고 예방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현장 중심 안전문화 정착·국민 안전 확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함께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상하수도협회, 가스기술공사와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하수도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굴착공사 의무신고 제도 인식을 확산하고, 미신고 무단 굴착에 따른 배관 파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법정교육을 활용한 굴착공사 신고제도 실무 정착 ▲신고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협력 ▲정보 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는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따라 굴착공사 24시간 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신고해 매설 배관 여부를 확인한 뒤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전반적인 배관 파손 사고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신고 무단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굴착공사 사고 20건 가운데 16건이 EOCS 신고 없이 진행된 미신고 공사로 집계됐다.
특히 가스공사가 올해 배관 굴착공사를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 공사와 관목 식재 등 지방자치단체 발주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무단 굴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스공사는 연간 55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상하수도협회 법정교육 과정에 '굴착공사 의무신고제도' 교육 동영상과 자료를 지원해 현장 실무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상수도 관망사 교육 과정에 해당 자료가 적용될 예정이며, 가스기술공사도 미신고 굴착 관련 자료 제공과 회원사 대상 홍보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제도 확산에 협력할 예정이다.
박성수 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상하수도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이 강화돼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의 현장안전 정책 기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