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안군이 14일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 기준을 개편했다
- 신규 전입 주민 기본소득 유예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미지급분은 소급 지급했다
- 도서 지역 사용권역 확대와 관외 요양시설 지급 한도·추가지원 유효기간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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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맞춰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 기준을 개편하고 전입 주민 유예기간을 3개월로 단축했다.
신안군은 농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자체 운영 지침을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신규 전입 주민(2025년 10월 20일 이후)을 대상으로 연령별 3·6·12개월로 차등 적용하던 지급 유예기간을 일괄 3개월로 통일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기본소득을 신청한 신규 전입 주민에게는 지난 6일 2개월분을 소급 지급했다. 또 농식품부 방침 변경으로 1월분 지급이 결정되면서 군은 지난 11일 1월분 기본소득도 추가로 소급 지급했다. 다만 1월분은 당시 신청자에 한해 지급된다.
도서 지역 주민의 카드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한 사용권역 확대도 추진된다. 군은 일부 지역에 대해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도읍 선도리의 경우 압해읍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의 지급 한도는 최대 2개월로 제한했다. 지자체 추가 부담분 5만 원의 유효기간은 읍 지역 3개월 면 지역 6개월로 설정하고 2년간 한시 운영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반영해 신안형 기본소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