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제시가 15일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김제시 거주·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50% 이내 연 300만원까지 2년 지원한다
- 지원요건 충족 소상공인은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청 경제진흥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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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300만원 지원 통한 창업안정 기반 강화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가 경기침체와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요건은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 임차 운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부양 ▲전년도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생애 첫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가운데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된다.
시는 연간 임대료의 5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5만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2년간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김제시청 경제진흥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