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18일 학업 중단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 지원을 발표했다
- 전국 학교 재고 약 3만5400권을 활용하며 지역별 교과서 종류·수량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 지원 대상은 질병·부적응·대안교육기관 재원 청소년 등이며 시도교육청·학교·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안교육기관·센터 통해 지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업을 중단한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에는 각 학교가 보유한 교과서 재고분이 활용된다. 전국 학교가 보유한 교과서 여유분은 학년과 과목을 구분하지 않고 약 3만5400권 규모다. 초등학교 교과서가 약 1만5400권, 중학교 약 1만1500권, 고등학교 약 8500권이다. 다만 지역별로 보유한 교과서의 종류와 수량이 달라 실제 지원 가능한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질병,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기관 재원 등 다양한 사유로 정규 학교교육을 계속하지 못하는 학령기 청소년이다. 교과서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 직접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이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다르다. 서울·부산·전북·광주·제주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전남·경북은 원적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인천·강원·경남은 대안교육기관이 재원 학생의 교과서 수요를 모아 지원하고, 충북·충남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학생의 수요를 취합해 교과서를 제공한다.
시도교육청별 세부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는 각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별 교과서 재고와 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지원 시기와 대상, 신청 창구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이번 교과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습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