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18일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이들은 9일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김 후보 지지를 직접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 전 확성장치 사용 지지 발언은 선거질서 훼손이라며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정종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개소식에서 공개 지지 발언을 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이 담긴 개소식 현장 영상 등 관련 자료와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경기지역의 조정식(시흥을), 홍기원(평택갑), 이상식(용인갑), 서영석(부천갑), 김기표(부천을), 박정(파주을) 의원과 강원지역의 송기헌(원주을) 등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7명이다.
고발대상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9일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김병욱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이들은 "김병욱을 꼭 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김병욱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은 꼭 김병욱에게 투표하셔야 합니다", "김병욱이 성남시장이 돼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며 김병욱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21일부터 시작"이라며 "정치적 영향력이 큰 현역 의원들이 사전 지지 호소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공개적인 지지 발언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된 발언들은 단순한 덕담이나 의례적 축사 수준을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직접적으로 호소한 행위"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제91조 1항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도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와 현직 국회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observer002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