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는 19일 업스테이지 국책사업·주식 처분 의혹을 왜곡된 정치 공세라 반박했다
- 홍종기·류제화 변호사는 하 후보의 업스테이지 저가 매도와 일부 백지신탁을 두고 주식 파킹·증여세·양도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 하 후보는 비상근 고문으로 경영 관여는 없었고 국책사업 선정에도 개입 불가한 구조라며 법정 기한 내 백지신탁·정상 통보 등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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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9일 업스테이지 국책사업 선정 및 주식 처분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종기 변호사와 류제화 변호사가 제기한 '업스테이지 국책사업 선정 및 주식 처분'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밝혔다.

앞서 홍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하정우 후보의 수상한 주식 거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하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홍 변호사는 하 후보가 과거 보유했다가 매각한 인공지능(AI) 기업 업스테이지 주식과 관련해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정우 후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넘겨두었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 파킹'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하 후보는 시장가의 0.13% 이하만 받고 유망 AI기업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겼다"라며 "설사 이것이 진정한 매매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정상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식을 매도한 사람은 정상가에 매도한 것과 동일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세법"이라며 하 후보를 저격했다.
류 변호사 역시 "정말 수상하다"며 "전량 백지신탁도 가능했는데 왜 일부(4444주)는 주당 단돈 100원에 매도하고 나머지(5556주)만 백지신탁한 건가"라며 "게다가 업스테이지라는 회사는 최근 국민성장펀드로부터 무려 5,600억 원 규모의 직접투자까지 받았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하 후보는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AI 교육 분야에 한해 자문을 제공하는 비상근 고문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하 후보는 "대통령비서실 AI수석실은 국가 AI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관일 뿐, 개별 사업의 업체 선정 등 집행 과정에는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해당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심사위원단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임명 후 2개월 이내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며 "임명 직후 회사 측에 주식 매각을 요청했고, 매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자 법정 기한 내 백지신탁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 14일 수탁기관에 해당 주식을 전량 백지신탁했고, 그 과정에서 주식 매수자가 나타나 처분을 완료했다"며 "주식 처분 사실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상 통보했고, 이해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직무 관여 내역도 인사혁신처에 투명하게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 취임에 따른 법적 의무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준수했다"며 "향후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