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이 19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 조합 설립 후 2년4개월 만의 인가로 이례적 속도라는 평가다
- 관리처분인가 통과로 향후 이주·철거 등 사업 일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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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합 설립 2년 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초고속 행보를 보이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희선)은 이날 관할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획득했다.
이는 조합이 설립된 지 불과 2년 4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통상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 길게는 수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희선 조합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 이후 2년 4개월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 조합장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다"며 "무엇보다 이 시간은 조합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한마음으로 함께해주신 조합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결과"라고 덧붙였다.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재건축의 마지막 관문으로 불리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속하게 통과함에 따라, 향후 이주 및 철거 등 남은 사업 일정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