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19일 청소년 수련시설 442곳을 점검했다.
-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
- 소비기한 경과 보관 등 위반, 재점검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리기구 24건 식중독균 오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청소년 수련 시설과 유관 시설의 집단급식소 442곳 중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 시설과 유관 시설(어학원·기숙학원 등)의 집단급식소 등 총 4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정부가 함께 실시했다.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기구, 식품용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점검을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기구 등 총 17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5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4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해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