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음주운전 전과 50대 A씨가 공원서 흉기 휘둘러 실형받았다.
- 서울남부지법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집행유예 중 범행과 재범 위험성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음주운전 1회 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공원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은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공원에서 길이 40㎝ 흉기로 나무와 벤치를 찍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영등포구 소재 한 교회 앞에서 길이 20㎝ 흉기를 들고 배회하며 주변 건물과 벽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앞서 2024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