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이 정유미 검사장의 법무부 인사 명령 취소 소송 선고를 연다.
- 서울중앙지법은 28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심 선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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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韓 건의 전 국무회의 계획했다" 위증 혐의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 정유미 검사장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오는 28일 오후 1시 50분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본안 행정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조치이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정 검사장은 정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인사 시스템을 비판했다. 정 검사장은 "정 장관 취임 후 8개월 동안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가 다섯 번이나 이루어지며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검사장과 지청장이 무더기로 좌천되었다고 강조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