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4~19일 화훼류 원산지 점검을 실시해 78건 위반을 적발했다
-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65건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적발 업체는 77곳이었다
- 거짓 표시 5곳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72곳에는 과태료 397만1000원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77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해 총 7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 수요가 집중되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 품목은 카네이션이 65건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이어 ▲장미 8건 ▲국화 3건 순이었다. 위반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5곳(6.9%) 늘었다.
농관원은 중국산과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 5곳을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72곳에는 총 397만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