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참여연대는 24일 국민연금에 스타벅스코리아 5·18 모욕 사태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등 논란이 기업가치 훼손과 내부 통제 실패 사례라며 신세계·이마트 지배구조 문제를 비판했다
-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이마트에 비공개 대화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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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가치 훼손…기금 손실 불가피
"시스템 책임 묻고 대책 촉구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스타벅스 운영사의 지분을 간접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마트의 2대 주주인 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모욕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과 내부 통제 시스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18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대표를 즉시 해임했지만,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과거 2022년에도 정 회장이 자신의 SNS에 '멸공'을 언급하면서 이마트, 스타벅스 등 계열사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었는데 다시 문제가 반복된 것"이라며 "신세계 그룹과 스타벅스코리아 기업 내부의 역사 인식 부재와 총수일가 중심의 기업문화 등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반복되는 내부 통제 실패의 결과, 기업가치는 훼손되었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손실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모욕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과 내부 통제 시스템 실패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 이상 주식을 소유한 투자대상과 관련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면 비공개 대화를 통해 기업의 조치 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번 논란으로 5·18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고발을 당했으며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며 "모회사 이마트의 2대 주주로서 지분 7.89%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또한 마땅히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 회장의 '멸공' 논란 이후에도 모회사인 이마트의 이사회와 총수 일가는 극우 논란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을 막지 못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며 "그 피해는 시민들의 분노를 일선에서 마주해야 할 애꿎은 스타벅스 매장의 노동자들과 신세계 그룹과 계열사들의 기업가치, 리스크 관리 실패로 손실을 본 국민의 노후자금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침에 따라 모회사 이마트에 비공개 대화를 진행해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며 "죄 없는 스타벅스 매장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더 이상 이사회와 총수의 책임감 부재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민연금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 등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