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7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효과와 재설계 방안을 포함한 조세특례 구조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제도로 도입됐지만 27년째 연장되며 목적·효과가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전문가들은 세원 투명성 목적은 달성됐다며 청년·다자녀 등 맞춤 지원 중심으로 손질해 내수 활성화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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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진작·세원 투명성' 취지 도입…정책 목표 계속 추가돼
"세원 투명성 이미 확보…효과 다시 따져야" 재설계 목소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국세감면 규모가 8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조세특례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재설계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외환위기 직후 한시 제도로 도입된 이후 27년간 연장을 거듭하며 사실상 상시 감면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외환위기 때 만든 한시 제도…27년째 이어졌다
27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간 유지된 주요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와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장기간 유지되며 상시화된 대표 조세특례로 재설계 논의 대상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초과 사용액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자영업자 과세 투명성 확보와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에는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고 카드 사용 확대 자체가 정책 목표였다.
제도 도입 이후 카드 사용은 빠르게 늘었다.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한 카드 사용 장려 정책을 넘어 소비 활성화 정책 수단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초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단일 공제 구조였지만 이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차등 공제 방식이 도입됐다. 현재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한다.
공제 대상도 지속적으로 넓어졌다. 정부는 경기 둔화 국면마다 소비 진작 정책과 연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는 지난 2012년 도입됐고, 대중교통 공제는 2013년부터 적용됐다. 이후 2018년에는 도서·공연비가 포함됐고, 영화관람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최근에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능도 일부 더해졌다. 소비 진작을 넘어 문화·교통·복지 정책까지 여러 기능이 하나의 제도 안에 함께 담기기 시작한 셈이다.
정치권이 매번 연장에 무게를 실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비 둔화가 나타날 때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도 적지 않았다.
◆ "생활밀착 감세" vs "도입 목적 이미 달성"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일몰 여부보다 장기간 반복 연장된 조세특례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세 당국 안팎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초기 목표였던 자영업자 과세 투명성 확보가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드 결제가 생활 전반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추가 공제가 소비를 얼마나 더 늘리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세지출 규모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가 공개한 '2026년 조세지출 상위 20개 항목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모는 4조6298억원으로 전망된다.
비용 대비 효과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카드 사용 자체가 이미 일상화된 만큼 추가 공제가 실제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다.
일례로 제도 도입 당시 국내 카드 사용은 현금 거래를 대체하는 단계였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소비가 카드나 간편결제를 통해 이뤄진다. 과거에는 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면, 이제는 카드 사용이 일상이 된 상황이다.
정책 성격도 달라졌다. 초창기에는 과세 투명성과 소비 활성화가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이 더 강해졌다. 소비 진작 정책인지 사실상 상시 감세 제도인지 성격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곧바로 폐지론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입 초기 목적 일부는 달성됐더라도 소비 둔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없애기보다 정책 기능에 맞춰 재설계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시각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한 소비 지원 정책이 아니라 세원 투명성 확보와 내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제도"라며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았던 도입 초기와 달리 세원 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는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며 "인구 감소와 소비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를 단순 폐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청년층이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