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27일 공무원 채용·계약 연장 뇌물수수 혐의를 첫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 이들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계약 연장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 등 총 4000만원과 채용 대상자 3명에게서 추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6월 17일로 잡고 증거 의견과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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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공무원 채용과 계약 연장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을 받은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 씨와 운영위원장 전모 씨,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의회 공무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전씨는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임기제 공무원 A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A씨로부터 1500만원 상당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통해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채용 대상자 3명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 800만원, 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박씨는 특히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한 공무원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씨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공소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도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와 전씨에게 금품을 건넨 구의회 공무원 5명도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 측은 두 가지 혐의 중 하나인 제3자뇌물취득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선 법리를 다툰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6월 17일 오후 1시50분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에 대한 의견과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한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과 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서경찰서는 같은 해 10월 수사에 착수해 올해 4월 박씨와 전씨를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이들 7명을 기소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