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서구는 군공항 소음 피해에 노출된 주민 2만 6021명에게 보상금 총 85억 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치평·서창·유덕동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 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해 월 최대 3만~6만 원으로 산정했다.
서구는 이달 말까지 개인별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정명숙 기후환경과장은 "군공항 소음으로 장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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