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반포19·25차 조합이 포스코이앤씨의 가구당 2억원 조기 지급 제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철회하고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 조합은 법 위반·배임 주장 안내문이 부조합장의 독단 행동이었다고 해명했고, 서초구청이 국토부에 요청한 유권 해석은 총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 2억원 조기 지급이 현실화되더라도 증여세·이자 과세 등 세무 부담과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상환·정산 문제 등 복잡한 분쟁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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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과거 대연8구역 판례와 동일한 우회 대여 구조로 합법"
총회 전 국토부 유권해석 도출 희박…30일 투표로 시공권 향방 결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25차 시공권 경쟁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가구당 2억원 조기 지급'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당초 조합 측은 해당 제안이 입찰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최근 입장을 선회해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청이 요청한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이 총회 뒤로 밀릴 것이 유력한 가운데 오는 30일 예정된 총회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 가구당 2억원 조기 지급 공약 두고 위법성 공방…조합 철회로 일단락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9·25차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금융지원금 논란이 제기되자 포스코이앤씨와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나갔다. 다만 서초구청이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음에도 총회 사흘 전까지 유권 해석이 나지 않으면서 30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는 변동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발단이 된 것은 포스코이앤씨가 내놓은 핵심 공약인 가구당 2억원(총 892억원) 현금 조기 지급이다. 이를 두고 경쟁사인 삼성물산은 "결국 조합이 높은 조달 금리로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조삼모사식 사업비 대여"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조합 집행부는 포스코이앤씨의 제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2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 해명을 요구하는 1차 공식 질의 공문을 발송했다. 도정법에서는 시공사는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포스코이앤씨는 "사업비 최소화 제안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라며 가능한 제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지난 26일 오후 2시경 조합 측은 조합원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환 의무가 없는 완전 무상 지원이라면 도정법상 금지된 '금품 등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포스코이앤씨의 가구당 2억원 조기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고, 불필요한 선차입으로 금융 비용을 부담시키는 배임 행위이므로 대의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강경한 입장을 냈다. 현장 홍보관에서는 무상 지원처럼 포장하지만, 입찰제안서상에는 '직접 대여'로 명기되어 있다는 점도 기만 행위로 꼽았다.
◆ 포스코이앤씨 "과거 대연8구역 판례와 동일한 우회 대여 구조로 합법"
조합의 강경한 입장이 나오자 포스코이앤씨는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조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상정될 공식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불법 자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투표(총회 의결)를 통해 금리를 0%로 정하여 조달하는 구조이므로 불법적인 금품 수수나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의 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과거 부산 대연8구역 수주전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이 개별 조합원에게 3000만원의 민원처리비 지원을 약속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 제공을 금지한 규정을 근거로 총회 효력을 정지시켰으나,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포스코건설의 시공권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이 민원처리비를 조합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 측에 무이자로 대여하면 조합이 개별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3000만원을 대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시공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억원 조기 지급 제안 역시 대연8구역과 동일하게 조합을 통한 우회 대여 및 총회 의결 구조를 띠고 있어 합법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포스코이앤씨의 논리다.
◆ "부조합장 독단 행동" 해명으로 일단락…국토부 유권 해석 총회 전 도출 희박

상황이 이렇자, 조합은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고 조합장의 사과를 통한 수습 국면으로 넘어갔다. 조합장은 앞선 안내문에 대해 "단톡방에 올렸다 삭제한 글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사무실을 찾아와 강하게 요청했다"며 "이에 부조합장이 직접 글을 작성해 조합 명의로 문자를 보냈던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부조합장이 일부 조합원의 압박에 밀려 집행부 공식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발송한 해프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는 법적 제동 없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관할 관청인 서초구청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 2억원 금융지원 제안의 도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총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극히 촉박해, 이날 오전 기준 뚜렷한 답변이나 행정 지도가 내려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유권해석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고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입이 총회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시공권의 향방은 온전히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에 물리게 됐다.
다만 가구당 2억원 조기 지급이 현실화하더라도 세무 리스크와 조합원 지위 변동에 따른 복잡한 권리 관계 정산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해당 자금이 완전한 무상 지원으로 해석될 경우, 조합원 개개인에게 증여세 또는 배당소득세 등 막대한 과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설령 총회 의결을 거친 우회적인 무이자 대여 형태를 취하더라도 세법상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을 이익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 오를 여지가 다분하다.
여기에 더해 10년 안팎이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 중 주택 매매나 상속 등으로 조합원 지위가 승계될 경우, 이미 지급된 2억원의 상환 의무와 프리미엄 정산 방식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복잡한 법적 분쟁이 촉발될 수 있어 자칫 사업 지연을 초래할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내부의 일시적 분열과 포스코이앤씨의 강경한 법적 대응이 맞물리면서 총회 가처분 소송 등 극단적 상황은 피했다"면서도 "오히려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현장 표심을 더욱 예측 불가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