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선대위가 28일 청주 일대 불법 현수막 150여장을 신고·철거했다고 했다.
- 해당 현수막은 야당 비판과 '내란 프레임' 문구가 담긴 채 청주 주요 도로변에 야간 기습 방식으로 설치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 선대위는 선관위에 강제 철거와 단속 강화를 요구했으며 선거법 위반 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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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지역 곳곳에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돼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
28일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선대위에 신고가 접수돼 자체 확인 후 즉시 철거한 '불법 현수막 의심' 사례는 150여 장에 달한다고 했다.

해당 현수막은 오송을 비롯한 청주의 주요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설치됐다.
김영환 후보 선대위 측은 설치가 야간·기습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추적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현수막에는 주로 야당을 비판하거나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강조하는 문구가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현수막 일부에는 '청주가 꽃이 피게'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어 일각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설치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현수막 내용이 실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는 지 여부는 향후 선관위 또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김영환 후보 선대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현수막에 대한 대한 강제 철거와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선거운동원들에게 현장 목격 시 즉시 철거를 지시한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설치 주체를 명확히 밝힐 경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 설치는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부당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다.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영환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유세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불법 현수막 철거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선관위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