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우진 씨 공판서 교사 오 씨가 29일 불법성 부인했다
- 오 씨는 겸직허가 제도를 몰랐고 관행으로 거래했다고 했다
-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종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벌금 600만원·추징금 7000만원 약식명령…"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다투려 정식재판 청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수학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능 1타 강사' 현우진 씨의 공판에서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사가 "겸직허가 제도를 몰랐다"며 당시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현우진 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현 씨에게 문항을 판매한 교사 오 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 씨 사건과 교사들의 사건을 분리해 심리한 뒤 오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했다.
오 씨는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겸직허가 사실 자체를 그때는 잘 알지 못했다"며 "가게를 하나 내고 임대료를 받는 정도를 겸직이라고 생각했지, 이런 일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예전에 상담교사 같은 활동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친 적이 없어서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되면서 알아보니 겸직허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 운영을 대부분 아내가 했고 문항 검토도 같이 도와주고 있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오 씨는 현 씨와 처음 알게 된 경위에 대해 "학생이 현우진 수업을 추천해 줬고 연락처를 받아 제가 먼저 연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학생이 학교에서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소개해달라는 현 씨의 요청을 받고 저를 추천했다고 들었다"며 "학생이 연락처를 전달해 줘 먼저 연락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문항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문제를 변형하는 경우 7만~10만원 정도를 받았고 새롭게 만드는 경우에는 17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현금으로 받았을 것"이라며 "불법성을 인식해서 배우자 계좌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우진 씨가 겸직허가와 관련해 특별히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며 "문항 거래를 숨기거나 비밀로 하라고 한 적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오 씨는 "당시에는 현직 교사들의 문항 거래가 흔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 씨는 해당 문항 거래와 관련해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약 7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다.
오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이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다음 기일에 최종변론을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7월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 모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교사 이 모씨와 김 모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오 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