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9일 서울 공동주택 곳곳에 선거 공보물이 방치돼 상인과 주민들이 외관 악화와 영업 피해를 우려했다.
- 유권자들은 후보 정보는 SNS로 얻는다며 공보물을 거의 읽지 않고 버려져 세금·환경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 공보물을 함부로 버리면 법 위반이라 경비·미화 인력이 민원과 법적 부담 사이에서 관리 부담을 호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거 정보는 온라인으로 확인… "굳이 안 뜯어봐"
'청소 대상'으로 전락…"하루 3건씩 치워달라 민원"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선거 공보물이 널브러져 있으면 외관상 보기 안 좋아 영업에도 영향이 갈까 걱정이에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애견카페에서 일하는 김세진(50·여) 씨는 애견카페가 있는 상가 곳곳에 쌓여 있는 선거 공보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가 입구에 며칠째 방치돼 있는 선거 공보물이 지저분하게 나뒹군다면 혹여 손님 발길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씨는 "집 계단에도 공보물이 다발로 쌓여 있는데 주민들 대부분 그걸 보려고 가져가진 않는다"고 말했다.
2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곳곳에는 뜯기지 않은 선거 공보물이 다수 방치된 모습이 확인됐다. 일부 공보물은 수거되지 않은 채 쌓여 사실상 생활 폐기물처럼 취급되고 있다.
후보자 인적사항과 공약 등 주요 선거 정보를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접하는 유권자가 늘면서 종이 공보물의 활용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공보물이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관리 부담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신림동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성재용(26) 씨는 오피스텔 현관에 쌓여 있는 공보물 더미를 보면서 "저런다고 딱히 선거에 관심이 생기진 않는다"며 "SNS에서 후보자 정보를 더 많이 접하니 굳이 공보물을 펼쳐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동작구 대방동 한 원룸에서 거주하는 김 모(31)씨는 "공보물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뜯기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건 아깝다"고 지적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본인 홍보와 선거 유세 목적으로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에게 보낼 수 있다. 선거 공보물을 해당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일괄 발송한다. 선관위는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 기준이 아닌 세대(가구) 기준으로 발송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말 기준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2411만8928세대다.
문제는 이처럼 대량 발송된 공보물 상당수가 실제로는 읽히지 않은 채 폐기된다는 점이다. 이날 관악구·동작구·영등포구 등 서울 주요 주거 밀집 지역을 취재한 결과, 일부 아파트에서는 공보물이 훼손된 상태로 분리수거함이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례도 확인됐다.

방치된 공보물은 경비·미화 인력에게도 골칫거리다.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유권자 동의 없이 선거공보물을 임의로 버릴 시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죄)과 형법(재물손괴죄)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비·미화 인력은 유권자가 직접 '공보물을 버려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신림동 한 아파트 경비직원인 최 모(66)씨는 "하루에 공보물 치워달라는 민원이 3건씩 온다"며 "그냥 다 버리면 법적으로 처벌받아 함부로 버리지는 못하고 3~4일에 한 번씩 너무 지저분해 지면 그때 가서야 치우는 정도"라고 토로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