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전 경호처 간부 1심 결심을 진행했다
- 4일에는 국민연금이 이재용 회장 등 상대로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2차 변론이 열린다
- 2일에는 김만배 씨의 대장동 관련 배임증재 혐의 등 언론인 금품수수 의혹 공판이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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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의 1심 결심이 열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도 속행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처장 등은 법원이 2024년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2025년 1월 3일 경호처 직원들로 하여금 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 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량과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실시하게 하며, 기관단총을 소지한 채 위력 순찰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경호 범위를 벗어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선 재판에서 박 전 처장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 측은 "공소사실 중 차벽 설치 등 직권남용 부분은 인정하지만, 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관련 직권남용 부분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위법" vs "위법 저지른 사실 없어"
같은 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정용신)는 오는 4일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치훈·김신·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물산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3월 첫 변론에서 국민연금 측은 "삼성그룹의 핵심이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인해 구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야기한 사람들에게 제기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것도 없다"며 "관련 형사, 민사 사건에서 이미 확인됐고 직접 쟁점이 동일한 형사사건에서도 국민연금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을 모두 배척했다"고 반박했다.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안을 결의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같은 해 9월 합병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합병 비율이 삼성 일가에 유리하게 책정됐고, 국민연금은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정권 외압으로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일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한겨레 간부 출신 석모 씨, 전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모 씨 등의 속행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석씨와 조씨 등 언론사 간부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와 조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우호적 기사의 대가로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