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29일 월드컵 뒤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 문체부 감사와 감독 선임 논란으로 협회 신뢰가 흔들렸다.
- 월드컵 종료 뒤 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부 압박에 따른 사퇴에 선 그은 축구협회 "월드컵서 좋은 성적 내길 바라는 마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약 2주 앞두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축구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정 회장은 2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축구협회를 맡아 운영하는 동안 여러 논란과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며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 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팀이 본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정 회장은 지난해 4선 연임에 성공해 2029년 초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었음에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퇴진 수순을 밟게 됐다.
정 회장은 지난 13년간 한국 축구 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2013년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 김석한 전 전국중등축구연맹 회장, 윤상현 의원 등을 제치고 처음 당선됐고, 이후 4차례 연속 회장직을 유지했다.
그동안 공과도 뚜렷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K리그 승강제 정착, 천안 축구종합센터 착공 등 한국 축구 인프라 확대를 이끌었다는 점이 꼽힌다. 최근에는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사업 추진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파이널 유치 등 국제 대회 및 시설 사업에도 힘을 쏟았다.
그러나 비판 역시 끊이지 않았다. 2023년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축구인들을 포함한 대규모 기습 사면 시도는 거센 역풍을 불러왔다. 이후 철회되긴 했지만 축구협회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
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경질 과정,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의 갈등은 정 회장 체제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체부는 지난해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이후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에 착수했고,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 총 2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지적했다. 이후 정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반발해 특정감사 결과 통보와 조치 요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축구협회는 즉각 항소했지만, 법적 부담과 여론 악화가 계속 이어졌다.
축구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결국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팬심 이반이 정 회장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축구협회는 외부 압박에 따른 사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협회 측은 "정 회장은 대표팀이 팬들로부터 온전한 응원을 받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다"라며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협회와 대표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월드컵 대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팀은 오는 31일 트리니다드토바고, 6월 4일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른 뒤 5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로 이동한다.
정 회장 역시 6월 9일 멕시코로 출국해 대표팀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후 월드컵이 종료되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정 회장의 중도 퇴진으로 한국 축구 행정 체계는 월드컵 이후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상 회장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태에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실시 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 차기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13년 동안 이어졌던 '정몽규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면서, 한국 축구 역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
wcn050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