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재인정부 안보라인인 정의용·정경두 등이 1일 사드 기밀 유출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 재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증인과 피고인 모두 나오지 않아 다음 공판은 8일에 열린다
- 피고인들은 사드 관련 군사기밀 사전 제공·작전 중단 지시 혐의를 부인하며 군사기밀 아님과 정당한 정책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문재인정부 당시 안보라인에 대한 재판이 1일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연기했다.
이날 공판은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시작됐다.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과 피고인들 모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일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그동안 비공개 재판에서 국방부 실무진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왔다.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2018~2021년 사드 기지 내 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교체, 공사 자재 반입 등 군사 2급 비밀 또는 특별취급 정보에 해당하는 한미 합동 군사 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에게 사전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를 반입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임의로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재판에서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사드 배치 작전은 군사기밀이 아닌데 노후 장비 교체 작전만 군사 기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 측도 "검찰은 작전을 제지시켜서 사드 배치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억측"이라며 "이 사건 작전은 성공적인 작전 종료로 정 전 장관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서 실장 측은 "주민과 시민단체에 전달된 내용은 동시간대 국회와 언론에도 공개됐고, 군 내부에서도 기밀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보고까지 이뤄진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작전 내용을 미리 전달하도록 한 지시 역시 상급자로서의 정당한 정책 집행 범위에 속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