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0대 남성 지게차 운전자가 2일 자전거 사망 사고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 윤씨는 4월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신호위반 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 경찰은 현행범 체포 후 수사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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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지게차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인근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경찰은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윤씨에게 음주나 마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윤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