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고법이 2일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했으나 나머지 조세포탈·양도소득세 포탈·횡령·배임은 유죄로 인정했다
- 포탈세액·횡령액 변제 등은 참작됐지만 장기간 조직적 범행과 규모를 고려해 2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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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이용한 조세포탈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재진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41억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전국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실제 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분산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 기소됐다며 해당 부분을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09~2010년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지만 나머지 조세포탈과 양도소득세 포탈, 횡령·배임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포탈 세액 규모도 적지 않다"며 "다만 포탈세액과 횡령액이 모두 변제된 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정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지만 벌금은 141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문제를 둘러싼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진행됐으나 최종 형량은 2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