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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첫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확정… 민·관·군 통합 지뢰제거 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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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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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3일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 군·민 통합 실태조사로 위험지역을 구역별 식별하고 단계적 제거·토지개방을 추진한다
  • 지뢰대응 컨트롤타워·민간대행·전문가교육·첨단장비 도입으로 국제기준 맞는 체계를 구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통선 등 85㎢ 지뢰위험지 실태조사·토지개방 체계로 전환
국방부 장관 주도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출범, 민간대행 제도 도입
로봇·무인차량 투입·전문가 양성… 첨단 기술 기반 지뢰제거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향후 5년간 국가 지뢰정책의 이정표가 될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다. 군사작전 중심의 지뢰제거 방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민·관·군 통합 지뢰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지뢰위험 실태조사와 토지개방 절차를 제도화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지뢰 탐지·제거에 단계적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확정 = 국방부는 3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첫 법정계획인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 기간은 2027~2031년으로, 국방부는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뢰대응활동 국제기준 적용 체계 조기 구축 △안전·효율적 지뢰제거를 통한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장 △지뢰탐지·제거 사업을 위한 초기 시장 창출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지뢰탐지기를 활용해 지뢰지대를 탐색 중인 육군 장병들. 국방부는 2027~2031년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을 통해 민통선 일대 등 지뢰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와 지뢰제거, 토지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국방일보 제공] 2026.08.03 gomsi@newspim.com

◆'제거 중심'에서 '실태조사·토지개방' 체계로 = 국방부는 유엔 국제지뢰대응활동기준(IMAS)에 맞춘 '한국형 지뢰대응활동표준(KMAS)'을 올해 안에 제정해 지뢰제거 절차 전반에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문 조사 없이 광범위한 지뢰지대를 반복 제거해 비효율이 컸고, 제거 이후에도 토지 이용·개방을 뒷받침할 법적 절차가 미비했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조사 전담부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거쳐 지뢰위험지역을 구역별로 식별한 뒤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축소해 조기 개방할 계획이다.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간인통제선 일대 미확인지뢰지대 등은 지역 개발과 주민 안전을 위해 단계적으로 제거한다. 2025년 기준 지뢰제거 대상은 민통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약 200여 개소, 85㎢ 규모로, 실제 제거에 앞서 관할 지자체와 주민에게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컨트롤타워·민간대행 제도 도입 = 지뢰대응활동의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지뢰대응활동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 차관급, 인천·경기·강원특별자치도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해 실태조사·제거·토지개방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사전 위험교육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피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병력 감소와 지뢰제거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단체가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 제도'도 시행된다.

현재 국내에 전문업체가 없는 점을 감안, 2027년에는 소규모 지역부터 시작한 뒤 민간 역량 축적에 따라 대행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뢰 탐지·제거 과정에서 타인 토지 출입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을 제공한다.

◆전문가 양성·첨단 장비로 역량 강화 = 국방부는 군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해 군과 민간대행 인력을 통합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대행단체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국제 수준의 자격체계와 교육을 마련한다.

작업자 안전과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폭발물탐지제거로봇, 무인 수색차량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현장에 투입하는 등 드론·로봇 기반 첨단 기술 도입도 확대한다. 지뢰 위치·제거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는 지뢰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제지뢰대응활동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에 따른 202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지역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 체계를 통해 국민이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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