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무임수송 손실 4488억원 등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은 분양사업자 시정명령 시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권을 계약 문구대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32% 감소했으나 신청 가격은 1.55% 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5년 새 70% 증가
대법, 분양계약서상 해제 조항 문언대로 판단
5월 서울 토허제 신청 한 달 만에 급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6월 12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서울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확대와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감소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 조항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 판단도 수분양자 권리와 분양사업자 리스크를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 무임수송 손실 4488억원…서교공 적자 부담 확대
고령화로 무임수송 비용이 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8268억원으로 전년 7241억원보다 14.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공익서비스 비용은 8167억원으로 적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고령자 등 무임수송 손실은 4488억원으로, 2020년 2643억원에서 5년 새 약 70% 늘었습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 7754억원 중 서울교통공사 비중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공사는 무임수송이 국가 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인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대법 "시정명령 계약 해제 가능"…분양계약 문언 효력 인정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다면, 위반 내용이 중대한지와 관계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피스텔 수분양자 A씨가 분양사업자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사는 분양 광고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여부를 누락해 구청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2심은 경미한 위반이라 계약 해제가 어렵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계약 문언이 명확한 만큼 위반의 경중을 따져 해제권 발생 여부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절세 수요 다 빠졌나…토허신청 32% 감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은 한 달 만에 30% 넘게 줄었습니다. 서울시 집계 결과 지난달 토허 신청은 6087건으로 전월 8952건보다 32.0%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절세 목적의 막판 거래가 먼저 몰린 뒤 신청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달 첫째 주에만 3213건의 신청이 집중됐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신청 비중은 2월 10.9%에서 5월 첫째 주 20.7%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5월 둘째 주부터는 12.2%로 낮아졌습니다. 거래 감소와 별개로 지난달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보다 1.55% 상승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