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모 씨가 19일 43억대 주식리딩방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 김씨는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함께 허위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28명에게 43억여원을 가로챘다
-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범죄단체가입과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캄보디아에서 만난 조선족과 함께 주식리딩방을 차려 약 43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2월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조선족 2명과 만나 주식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하고, 이듬해 6월부터 7월까지 총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43억 6000여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범죄조직에서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으로 활동했다. 자신에게 연락한 지인을 국내 모집책으로 가입시키고, 영업팀원을 모집했다.
동시에 텔레그램 대화방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유망 투자 종목이나 매수매도 시기, 투자 금액 등을 공유했다.
특히 나스닥이나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시킨 허위 투자 사이트(HTS)를 개설해 투자자들을 속였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선족들에게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 범죄단체에 직접 가입해 활동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하급심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쌍방 항소한 가운데 2심은 항소기각 판결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및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