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8일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개정안은 이주노동자 대상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와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담았다
-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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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의식 강화를 위한 사업주의 교육 의무를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이주노동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사업주 의무가 새로 담겼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금지 및 처분 조항도 마련됐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인 것처럼 꾸며 법정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이나 상품을 판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험과 연구, 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수입 승인 절차는 면제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됐으나, 이를 법률로 강화한 셈이다. 정부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신고를 줄이고 사업주 인력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