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북부지법이 22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A씨는 여성 투자 상담사와 통화 중 신음 소리와 외설적 발언을 했으나 성적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재판부는 통상적 행동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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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여성 투자 상담사와 통화 중 신음 소리를 내며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킨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신음 소리를 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전화로 B씨(여·32)로부터 코인 투자 상담을 받던 갑자기 신음 소리를 내며 외설적인 발언을 했다. A씨 측은 이후 재판에서 범행 당시 성적인 목적이 없었으며 음란한 의사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므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 전화를 받는 도중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통화를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전화를 끊는 게 일반적인데 A씨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화 통화를 하던 도중 신음 소리를 낼만한 사정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말의 내용은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